종류 | 내용 | 확인방법(제출서류) |
출석인정 |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| ? 가족동반여행, 친·인척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 - 출석 인정 기간은 ‘연간 15일’로 하며, ‘가정학습’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’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. - 신청서는 ‘최소 3일 전’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함. |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(3일 전까지 제출) 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부 (7일 전까지 제출) + 국외여행의 경우: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 1부 + 대리인솔의 경우: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1부 |
경조사 | ?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결 혼 | ?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 입 양 | ?학생 본인 | 20 | 사 망 | ?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?증조부모, 외증조부모 ?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?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
※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② 증빙서류 1부 (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) |
대회참가 | ? 학교?시도(교육청)?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한 경우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② 증빙서류 1부 (대회참가 관련서류 등) |
법정감염병 | ? 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 - 법정 감염병: 풍진, 홍역, 세균성이질, 유행성 독감(인플루엔자) 등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② 병명이 기록된 소견서, 진료확인서, 진단서 중 1부 (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) |
천재지변 | ? 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 | 제출 불필요 |
코로나19 | ? 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으로 인한 ‘등교중지’로 결석하는 경우 - 확진자: 격리 해제 시까지(격리 권고 기간: 5일) - 유증상자: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간 판단 기간까지 ※ 등교중지: ?학교보건법? 제8조, ?학교보건법시행령? 제22조 및 ‘유?초?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10판)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‘출석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함.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+ 확진의 경우: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세지(사본)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1부 + 유증상의 경우: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1부 |
결석 | 질병 결석 | ? 상습적이지 않은 ‘2일 이내’의 결석: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담임교사 확인서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? ‘3일 이상’ 결석하는 경우: 최초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진단서,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 병명이 기록된 증빙서류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| ? 1~2일 결석: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
? 3일 이상 결석: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② 병명이 기록된 소견서, 진료확인서, 진단서 중 1부 (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) |
미인정 결석 | ?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) ?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(관련 기관 출석 및 유치장, 구치소, 교도소 수감 등) ?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이 초과한 경우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|
기타 결석 | ? 부모?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?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| ① 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부 |
지각 조퇴 결과 | 지각 | ?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8:40)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|
제출 불필요
※ ‘개근’이란?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(또는 조퇴, 결과)도 없는 경우 |
조퇴 | ?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(14:30 또는 16:10) 사이에 하교한 경우 |
결과 | ?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