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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출결 처리 계획 및 각종 양식
작성자 박준우 등록일 2025.03.13

2025학년도 출결 처리 계획



종류

내용

확인방법(제출서류)

출석인정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

가족동반여행, ·인척 방문, 답사·견학 활동, 체험활동, 가정학습 등으로 인한 결석

 - 출석 인정 기간은 연간 15로 하며,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 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함.

 - 신청서는 최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

 (3일 전까지 제출)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1

 (7일 전까지 제출)

+ 국외여행의 경우: 학생 국외여행(체험) 신고서 1

+ 대리인솔의 경우: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 1

경조사

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


구 분

대 상

일 수

결 혼

 형제, 자매, ,

1

입 양

 학생 본인

20

사 망

 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5

 증조부모, 외증조부모

 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 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증빙서류 1

 (청첩장, 사망진단서 등)

대회참가

학교시도(교육청)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에 참가한 경우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증빙서류 1

 (대회참가 관련서류 )

법정감염병

법정 감염병 등(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
 - 법정 감염병: 풍진, 홍역, 세균성이질, 유행성 독감(인플루엔자)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병명이 기록된 소견서, 진료확인서, 진단서 중 1

 (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)

천재지변

지진, 폭우, 폭설, 폭풍, 해일 등으로 인한 결석

제출 불필요

코로나19

코로나19 확진 또는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로 결석하는 경우

 - 확진자: 격리 해제 시까지(격리 권고 기간: 5)

 - 유증상자: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간 판단 기간까지

등교중지: 학교보건법8, 학교보건법시행령22조 및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(10)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+ 확진의 경우: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세지(사본)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가용 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1

+ 유증상의 경우: 의료기관의 전문가용 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1

결석

질병 결석

상습적이지 않은 ‘2일 이내의 결석: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 자료(담임교사 확인서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 승인을 받은 경우

‘3일 이상 결석하는 경우: 최초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진단서, 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 병명이 기록된 증빙서류)가 첨부된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

1~2일 결석: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
3일 이상 결석: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병명이 기록된 소견서, 진료확인서, 진단서 중 1

 (발급 비용 발생에 유의)

미인정 결석

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)

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(관련 기관 출석 및 유치장, 구치소, 교도소 수감 등)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이 초과한 경우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기타 결석

부모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 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
결석신고서 및 담임교사 확인서 1

지각

조퇴

결과

지각

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(8:40)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


제출 불필요


개근이란?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지각(또는 조퇴, 결과)도 없는 경우

조퇴

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(14:30 또는 16:10) 사이에 하교한 경우

결과

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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