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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.
체험학습 신청시 2024학년도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세요.
*주요내용
※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,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.
※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.
※ 보호자(학부모)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, 학교의 허가 여부를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.